1. 선교(배다리)
연산군 시절을 연상케 하는 선교(배다리)가 한강에 놓여 있습니다. 연산군 시대의 선교(배다리)는 조운용 한강의 흐름을 장기간 막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 정조는 70칸의 창고를 짓고, 선교(배다리)에는 건설에 필요한 수제 설비를 보관하고, 재사용하여 설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상설기구인 주교사를 설치하여 선교(배다리)를 관리하고, 헌릉, 영릉, 영릉으로 갈 때는 광나루에 선교(배다리)를 설치하였습니다.
2. 내명부
내명부는 조선시대 궁중의 왕비와 후궁,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궁녀의 총칭입니다. 정조는 주위 궁녀들을 통해 정순왕후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왕위 계승 후 대전 소속 궁녀들을 소멸시키고, 왕 주위에 궁녀를 두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중전 소속 궁녀도 제거하려 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세자 때부터 암살의 위험에 여러 차례 직면해 있었으며 즉위 후 발생한 암살 사건은 정순왕후 아래 궁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15세에 66세의 영조의 계비가 되었고, 영조가 붕어하여 대왕대비가 되어 왕실 최고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했을 때, 정순왕후의 나이는 겨우 31세였습니다. 정조와 대립하던 정순왕후는 오빠인 김귀주가 유배 중 사망하자 정조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1786년(정조 10) 김귀주가 사망하자 정조의 후궁 의빈 성씨로부터 옹주를 받았습니다. 옹주 문효세자, 의빈 성씨가 차례로 사망하자 12월 1일 정순왕후가 한글 교서를 승정원에 보내 범인 찾기를 요청했는데, 이들의 죽음이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정순왕후는 상계군 이담과 장조의 죽음을 결부시켜 정조의 이복동생이자 상계군의 아버지 은언군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은언군을 죽이라는 상소가 이어졌지만, 정조는 이복동생을 어떻게든 구하려 했습니다. 은언군은 결국 강화도로 추방되었습니다. 은언군은 강화도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후에 "강화도령"으로 널리 알려진 그의 손자 원범은 순조의 손자인 헌종에 이어 철종에 즉위했습니다.
1800년(정조 24) 정조는 법적으로 할머니이자 왕실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 정순왕후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안동 김씨 가문 김조순의 딸을 세자빈으로 선택했습니다.
조선왕조의 가례는 세 번의 선별을 거쳐 왕비를 확정하는 세 번의 선별이 이루어졌고 정조는 첫 선별을 마치고 승하하였습니다.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가 왕이 되자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로 승격되었고, 대왕대비인 정순왕후가 첫 선택을 바꾸려 했으나 정조의 유지 명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조 사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동안 노론 벽파가 다시 세력을 얻었는데, 순조가 친정을 시작하자 처족인 노론 시파 안동박김의 지원을 받아 벽파를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순왕후가 붕어한 후 벽파는 시파의 반격으로 소멸하였고, 안동 김씨의 권력 독점은 세도 정치의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3. 법치 개혁과 내정
정조는 다양한 법치를 개혁하여 당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난전권을 폐지한 신해통공은 육의전 상인에게 부여된 독점권을 폐지하고, 격전과 신문고를 운영하며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는 한편 당시 사회문제였던 도망 노비 문제에 대한 추쇄관 파견을 중단하였습니다. 인사 문제에서도 특정 지역에 편중된 과거 제도를 고쳐, 함경도 지역 등 이전에 무관만 선발한 곳에서도 문관을 선발했습니다.
이러한 개혁 조치는 기득권을 쥔 노론 세력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조는 노론을 견제할 세력을 남인으로 정하여 중시하고, 제반 붕당에서 정조를 지지하는 세력을 등용하는 탕평책으로 펼쳤습니다.
특히 남인 지도자 채제공을 중용하는 등 다양한 개혁 조치를 하였습니다. 정조는 "대전통편"을 발간하여 독자적인 개혁 조치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지방 행정에 대해서는 중앙 통제를 강화하고 수령의 임기를 보장하며, 서원 중심의 지방 사족의 행정 참여를 억제하기 위해 박제나, 유득공, 박지원, 정약용 등 측근들을 지방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한편 부정기적으로 암행어사 파견으로 지시의 이행과 부패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조가 파견한 암행어사는 어느 왕보다 많고 재위 기간 암행어사는 60회, 별건어사는 53회 파견되었습니다. 파견된 어사 중 27명이 초계문신 출신으로 자신의 측근을 통해 지방 사정을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이러한 개혁 조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세 개혁 노력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전 문제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신분과 지역을 불문하고 인재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조 후기까지 관직도 특정 가문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심환지에게 자신의 병세를 설명하는 편지를 썼으므로, 독살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유봉학은 정조가 급사가 아닌 정조와 한 달 가까이 투병하여 처방상 정조가 스스로 참여하고 내의원 도제조를 겸하여 간병을 지휘한 우의정 이시수는 정조 사후에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에 반대하는 시파라며 독살설을 부인하였습니다.
수은 훈연방을 운영하는 의관 심연도 심환지와 성이 같은 심씨나 친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806년(순조 6) 정조의 사돈인 김조순 등에 의해 벽파에 일망타진된 이른바 병인경화기에도, 이후 정조의 독살설과 관련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이이화는 이만수가 쓴 정조의 행적에서 "왕이 이해에 경사를 만나 돌아보니 답답하다, 약을 많이 돌보다 과로로 병들고 종기가 심해졌다"는 기록을 들었으며,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한여름에 문을 닫고 뜨거운 국을 많이 마시고 수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20일 가까이 미음으로 유지한 결과 더위와 피로, 영양실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의서 저서
정조는 조선시대 왕 중 유일하게 "수민묘전"이라는 의학 서적을 자신의 견해로 정리한 왕입니다. "홍재전서"라는 개인 문집까지 남길 정도로 지식이 풍부하고 다방면의 학술적 견해도 높았습니다.